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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27 2016가합1091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D, E, F, J에게 각 66,419,760원, 원고 C, G, H, I에게 각 67,609,760원, 원고 K에게 6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8. 14. 목포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8. 26. 법률 제6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목포시 M 외 1필지 대지면적 7,373㎡ 지상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N아파트 2개동 210세대(이하 ‘N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기로 하고 2003. 2. 28.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신청을 받아 그 당첨자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중 원고들과의 계약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아래 표 ‘임대주택’란에 기재된 구분건물을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이라 통칭한다). 한편, 이 사건 각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매년 증액되었는데, 현재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별지1 목록 ‘보증금’란에 적힌 각 해당 부분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표> 순번 계약자 임대주택 계약체결일 1 A N아파트 201동 301호 2010. 10. 18. 2 B N아파트 201동302호 2009. 4. 28. 3 C N아파트 201동 303호 2004. 8. 17. 4 D N아파트 201동 401호 2003. 3. 13. 5 E N아파트 201동 802호 2003. 3. 12 6 F N아파트 201동 1107호 2009. 3. 2. 7 G N아파트 201동 1206호 2009. 6. 9. 8 H N아파트 201동 1306호 2003. 3. 15. 9 I N아파트 201동 1406호 2009. 12. 31. 10 J N아파트 201동 1408 2010. 8. 26. 11 K N아파트 202동 105호 2005. 6. 7. 다.

피고는 2004. 9.경 N아파트를 완공하였고, 2004. 9. 14. 위 아파트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위 아파트 전체를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하 ‘국민은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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