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499,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1.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1992. 4.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외 1필지 지상 건물 중 지하 1, 2층 주차장 부분((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주차장업을 영위하던 중 2005. 4. 30.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D, E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고 한다)를 포함하여 이 사건 주차장 시설 전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2015. 1.경 D, E에게 인도할 때까지 이 사건 주차장을 점유, 관리하여 온 사람이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 부분을 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의 직원인 사람이다. 나. 피고와 소외 회사의 전대차계약 피고는 2011. 2.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주차장 중 지하 2층 부분을 보증금 1,500만 원에 전대하였고, 소외 회사는 그 무렵부터 위 전대차 부분을 창고로 사용하여 왔다. 다. 원고의 상해사고 발생 1) 원고는 2012. 5. 11.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이 사건 승강기를 이용하여 화물을 싣고 지하 2층으로 하강하던 중 이 사건 승강기의 로프가 끊어지면서 지하 2층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편타손상, 제12흉추 압박골절 및 척수손상, 마미신경총 손상, 요추부 염좌, 제4, 5 요추간 척추강 협착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여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