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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19 2012노3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비록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일반수급자이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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