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5.23 2016나207856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행의 “②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중 ‘부분2 : 돼지’의 ”를 “②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중 ‘부문2 : 돼지’의 ”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D은 2014. 1. 7.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 제5조에'피고는 가축 사육장소의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D에 보험증서 사본 를 제출하여야 하고, D은 가축공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였는데, D은 위와 같이 D이 가축공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한 이유 등에 관한 제1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가축폐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위탁사육 농가인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D이 가입한 가축공제보험으로 보상받기 위한 것이다

’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또한, D은 당심의 동일한 사항에 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화재로 인하여 건물과 가축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건물피해는 피고가 가입한 보험으로, 가축피해는 D이 가입한 보험으로 각각 보상받기로 하였고,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상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 포기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와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이루어졌다

’, ‘만일, 위탁사육 농가에 대하여 가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