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을,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9세인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10차례(실형 1차례, 벌금형 9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고,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