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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1.31 2018고단224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3. 21:00경 서울 동작구 B빌라 C호에 있는 매형인 피해자 D(40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E(여, 58세)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개같은 년, 씹할 년, 다 같이 죽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위 과도를 휘두른 뒤 위 과도를 바닥에 던져 꽂아버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및 존속인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칼자국 관련),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르고 바닥에 던져 매형과 어머니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피고인은 2014. 3.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4. 그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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