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3. 21:00경 서울 동작구 B빌라 C호에 있는 매형인 피해자 D(40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E(여, 58세)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개같은 년, 씹할 년, 다 같이 죽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위 과도를 휘두른 뒤 위 과도를 바닥에 던져 꽂아버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및 존속인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칼자국 관련),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르고 바닥에 던져 매형과 어머니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피고인은 2014. 3.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4. 그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