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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9 2014구합564
인건비보조금반환처분 등 취소
주문

피고가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46,932,590원의 반환처분 및 어린이집의 1년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사회복지법인 B어린이집은 여수시 C에 있는 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인 B어린이집(아래에서는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이고,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B어린이집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D는 원고의 아들로서 2010.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E은 D의 아내이자 원고의 며느리이다.

나. 원고의 법인 대표자로서의 보조금 수령 원고는 위 E을 2011. 1. 1.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햇살반2(2세아반)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법인의 대표자로서 별지1 기재와 같이 2011. 1.경부터 2013. 6.경까지 피고로부터 E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및 각종 수당 합계 44,604,74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았으며, F를 2011. 12.경부터 2012. 2.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해솔반(3세아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법인의 대표자로서 별지2 기재와 같이 2011. 12.경부터 2012. 2.경까지 피고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및 각종 수당 합계 2,327,85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보조금 반환처분 등 피고는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E을 2011. 1. 1.부터 2013. 6. 5.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하고, F를 2011. 12. 23.부터 2012. 2. 24.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하여 인건비 보조금, 보육료, 각종수당 등 합계 52,396,270원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2014. 3. 7. 보건복지부령 제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2항에 따라 이미 교부한 인건비 보조금 등 52,396,270원의 반환처분 아래에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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