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2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06:1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고잔동 제3경인고속화도로 고잔톨게이트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송도 쪽에서 수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톨게이트 진입 직전으로 차량이 정체되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앞에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일시 정차한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