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사포리에 있는 GTC공장 앞 좌커브 길을 송산리 방면에서 백석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시야의 확보가 어려운 커브길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도로 우측부분으로 붙어서 서행하고 있는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25. 23: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음주측정 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는 논산경찰서 E파출소 근무 경사 F에게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숨기고자 운전면허가 있는 피고인 형 ‘G’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이라고 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