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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5620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2.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D 지상 다세대주택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30.부터 2014.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는 2016.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86,000,000원만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4,000,000원(120,000,000원 - 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 인도일 다음날인 201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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