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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1 2018고단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음에도, 2018. 2. 1. 21:15 경 여주 시 세종로 375-8 장터 족발 보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253 삼성 명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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