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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2.1. 선고 2020노153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

2020노15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 반포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영준(기소), 이평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율

담당변호사 김상균, 조대제, 조연빈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고단2638 판결

판결선고

2021. 2. 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A8(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21. 1. 1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 머리에 "피고인은 2020.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21. 1. 15.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마지막 부분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해당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처리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

1. 몰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 신체 노출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아직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계선

판사 황순교

판사 성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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