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60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
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이진순(기소), 주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태, 담당변호사 송희호
판결선고
2021. 2. 24.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
피고인은 2020. 10. 8. 11:30경 광주 광산구 B 4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C(가명, 여, 27세)가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7세)가 들어간 용변칸 옆 칸으로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안으로 휴대전화를 집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시간대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몰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카메라촬영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