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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2014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5,694,017원 및 그 중 304,894,580원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08. 3. 20. 파산자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하 ‘파산자 회사’라 한다)과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여신기간만료일 2009. 3. 20., 이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3%, 여신한도금액 3억 원으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채무를 3억 9,0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괄근보증하였다.

나. 파산자 회사는 2013. 2. 28. 파산선고를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호), 원고는 같은 날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 A은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103039호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2008. 3. 2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파산자 회사의 파산으로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서 소송수계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피고 A을 위하여 보조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 A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A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취하 간주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출금 잔액 갑 제1, 4,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대출약정은 종합통장대출 계약으로, 종합통장대출규정 제5조 제1, 3, 9항은 "종합통장대출의 대출금은 별도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거래자가 지정한 보통예금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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