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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0 2016고단23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21:10경 안산시 단원구 H,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G(여, 52세)으로부터 “우리 헤어지자, 나 이사 갈 테니 이사비용을 달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고 끌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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