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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7 2013고단10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21:4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사우공설운동장에서, 피해자 B(12세)이 친구들과 축구를 하면서 욕설을 하여 훈계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이리로 와 봐"라며 불러 세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7회 가량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성행, 직업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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