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24 2014고정2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19:30경 강릉시 B에 있는 지인 C의 집 계단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54세)이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부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