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3가단50357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피고 F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413,92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피고 D(G 생)은 2011. 7. 7. 당시 H중학교 2학년의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원고 B, 원고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F은 피고 D의 모이다.

피고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보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I는 2011. 7. 7. 09:55경 1교시를 마친 쉬는 시간에 위 학교 운동장 농구 코트 앞에서 2교시 수업을 준비 중이던 원고 A의 왼팔 손목을 잡아 돌렸고, 원고 A가 몸이 공중으로 뜬 순간 왼쪽 어깨 부분에서 통증을 느껴 비명을 지르자, 피고 D은 원고 A의 왼팔을 놓았고 원고 A는 그대로 농구장 바닥에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좌측 견관절부 상완골 근위부 골절, 좌측 견관절부 상완골 근위부 성장판 손상, 좌측 견관절부 삼각근 부분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11. 7. 7.부터 2011. 10. 27.까지 세 차례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등의 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 D은 이 사건 가해행위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서울가정법원 2013푸1899)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1, 5-2, 7, 8, 9-1, 9-2, 9-3, 13, 14-1, 15,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 피고 F에 대한 청구

가.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 A에게 좌측 견관절부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13세 10개월 남짓의 중학생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