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5 2014고단578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9. 위 법원에서 같은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30.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5: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순대국 1그릇, 소주 2병, 콜라 1병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4,000원 상당의 위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