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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3 2019노3230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삶을 자포자기한 상태로 무전취식에 이르렀고 횟수도 2건에 불과하며 피해금액도 소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상습성의 발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상습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을 비롯하여 2002. 5. 28.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20여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동종전과, 범행 수법의 유사성, 범행의 동기와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편취행위는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기의 상습성을 인정한 것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오해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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