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8. 21:18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소머리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남율리에 있는 신천지우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신천지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는 E으로 하여금 마치 E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출동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E에게 “내가 술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으니 형님이 운전한 것으로 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출동 경찰관에게 마치 E이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30경 사실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내가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