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티뷰론 터블런스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소음방지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3.경 불상지에서 김해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음방지장치인 싸일런스를 소음기에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를 변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이 법원의 해운대검사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불기소결정서 첨부), 자동차등록증의 각 기재, C 소음측정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년경에도 HID 전조등 및 소음기 개조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에서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0. 4. 9. 기소유예결정을 받은 바가 있고, 이 사건 경찰 조사 시 해운대검사소에서 구조변경승인을 받은 뒤 촉매컨버터와 소음방지장치인 싸일런스를 자신이 직접 제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자동차의 소음기는 경찰 조사 당시 뒷범퍼에서 10여 센티미터 정도 돌출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태로는 구조변경승인이 내려지지 않는 사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해운대검사소에서 2012. 2. 3. 구조변경검사를 받아 그 자동차등록증에는 ‘소음기변경, 81dB’로 검사내용이 기재되었으나, 경찰 조사 당시에는 그 소음이 110.5dB, 110.2dB, 115.2dB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구조변경에 관하여 승인절차를 포함하여 일체를 일임하여 의뢰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해운대검사소에서 2012. 2. 3. 구조변경검사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