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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25 2013고정14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전조등 기타 등화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중순 무렵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 목포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의 전조등과 안개등의 각 전구를 제거한 후 청색 전조등 전구와 안개등용 HID 전구를 새로 설치함으로써 자동차의 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위반사진,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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