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8. 18.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강변북로 편도 4차로를 성수대교 쪽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하다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가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o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