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및 C의 재건축 동업약정 원고는 2009. 5. 4. 피고, C과 사이에 인천 남구 D 지상 E연립주택 가동 18세대, 나동 18세대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 피고 및 C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현물출자 등 1) 원고, 피고 및 C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F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F에 관하여 2011. 3. 7. 피고는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원고, C은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2) 원고는 2011. 3.~4.경 F에 F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인천 남구 D 대 1,917㎡ 중 239.945/1,917.7 지분 및 133.245/1,917.7 지분(이하 위 각 공유지분을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따 2011. 4. 21. F에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다만, 형식상 등기원인은 매매계약으로 하였다.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G의 동업약정 체결 등 1) 원고의 아들인 G은 2012. 8. 3.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제2차 동업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 피고 및 C은 2013. 9. 6. 이 사건 제1차 동업약정을 합의해제하기로 하였다. 라.
관련 사건 1) 원고의 F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가) 원고는 F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9065호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유권말소등기의 소(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6.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