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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7나62396
건물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지하1층 238.1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120만 원(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F‘으로 기재되어있으나, 실질적 계약당사자는 피고이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게임장을 운영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5. 3.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120만 원(매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점포에서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6. 5. 26.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는 경매진행 중인 2016. 12. 23.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33억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3항은 ‘매수인은 후첨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내역서 참조하여 임대보증금(1억 원) 및 월세(560만 원, 부가세 없음)는 승계하고 잔금시 임대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하고 월세는 일괄정산한다(잔금시까지 미납분 월세는 매도인이 정산 정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7. 4. 12.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D는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반환채무를 인수하였고, 피고로부터 E을 소개받아 2017. 5. 12. E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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