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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나41166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부터 제3쪽 제2행까지의 “1. 원고 주장의 요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원고는 1966. 12. 9. 대한민국으로부터 개간허가를 얻어 제대군인들과 함께 황무지였던 부산 해운대구 E 일대를 개간하여 F마을을 조성하고서 1970. 6. 25.경부터 위 개간지 부근에 있는 이 사건 임야부분에 담장을 설치하고 그 지상에 있는 주택 1동과 축사 1동을 점유하면서 이를 사용하였고, 1987. 8. 13. G로부터 이 사건 임야부분 위에 있는 주택 1동, 축사 1동 및 그 부지를 매수하고서 이 사건 임야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7. 8. 13.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부분에 관하여 2007. 8. 1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ㄴ)부분은 경작을 목적으로 한 토지로 볼 수 없어 원고가 G로부터 이 사건 임야부분 위의 주택 및 축사를 매수하면서 작성한 권리증서상의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위 권리증서에는 위 각 건축물의 부지에 관한 경작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위 각 건축물을 매수한 당시 위 (ㄴ)부분 임야도 함께 일체로서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가 그 점유개시시점부터 위 (ㄴ)부분 임야를 소유의 의사에 기하여 점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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