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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13 2013가단208380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부분에 관하여 각 해당 일자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1966. 12. 9. 대한민국으로부터 개간허가를 얻어 제대군인들과 함께 황무지였던 부산 해운대구 E 일대를 개간하여 F마을을 조성하고서 1970. 6. 25.경부터 위 개간지 부근에 있는 이 사건 임야부분에 담장을 설치하고 그 지상에 있는 주택 1동과 축사 1동을 점유하면서 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1985. 2. 9. 이 사건 임야부분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적어도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이 사건 임야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채 20년이 경과한 2005. 2. 9.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1987. 8. 13. G로부터 이 사건 임야부분 위에 있는 주택 1동, 축사 1동 및 그 부지를 매수하고서 적어도 그때부터 이 사건 임야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7. 8. 13.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4, 6, 11, 12,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87. 8. 13. G로부터 이 사건 임야부분 위에 있던 주택 1동 및 축사 1동을 매수하고서 그 무렵부터 그 곳에서 밭을 경작하고 오리 등을 사육하며 거주한 사실, 1985. 2. 9. 이 사건 임야부분이 포함된 부산 해운대구 D 임야 718,127㎡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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