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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0 2018고합333
준유사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부회장이고, 피해자 C(여, 35세)는 ㈜B 해외사업팀 과장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피해자 등과 함께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중국 우한시에 출장을 간 후 2018. 2. 27. 14:00경 중국 우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중국 업무관련자 등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일회용 투명잔(용량 300㎖ 상당)으로 4잔 가량 고량주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7. 15:30경부터 17:00경 사이 중국 우한에 있는 'D' 호텔 E호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가 옷을 입은 채 오줌을 싼 흔적이 있고, 구토를 하여 옷과 침대, 화장실 바닥에 토사물을 묻혀 놓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인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정신을 잃고 있던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2018. 2. 27. I 캡쳐 화면, 2018. 3. 1. I 캡쳐 화면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상해진단서, 진단서[순번 61번]

1. 사건 당일 고소인과 H 상무 통화내역, 고소인 남편과 J 대표 녹취록, 고소인 남편과 H 상무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안면부 등 촬영 사진 첨부), 상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신체증거 키트 등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유전자 감정서[순번 33, 34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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