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02:1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3ㆍ15대로 966 한국전력 맞은편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2010년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