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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2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01:55경 창원시 의창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정문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187%),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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