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3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우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20:2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동에 있는 자은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097%),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