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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24 2017고정2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10:30 경 목포시 영산로 609번 길 5 우진 아트 빌 105동에 있는 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 C(63 세) 가 피고인을 횡령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무혐의 처분 받았음에도 관련 자료를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휴대폰 녹취 파일 및 현장 CCTV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 휴대 폰 녹취 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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