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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4 2014나20408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2면 제10행 내지 제3면 제14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년에 점퍼를 공급받은 외에도 2010년에도 점퍼를 공급받아 합계 305,386,000원 상당의 점퍼를 공급받았는데, 피고들은 앞서 본 2012년의 물품대금 변제금액(피고 C 18,300,000원, 피고 D 18,000,000원)을 포함하여 2010년에 104,000,000원, 2011년에 163,100,000원, 2012년에 42.300,000원, 합계 309,400,000원을 변제하여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점퍼에 대한 물품대금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 또는 그 명의로 실제 영업을 한 H가 ‘그라데이션’ 기법의 디자인을 적용한 오리털 점퍼를 개발하여 원고에게 그 제작납품을 의뢰하였는데, 원고가 위 디자인을 도용한 오리털 점퍼를 제작하여 시중에 유통시켰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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