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한 소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작성명의인이 원고와 D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0. 8. 17.경부터 2013. 10. 26.경까지 피고들에게 수산물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56,510,890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6,510,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수산물을 공급한 일식집을 운영한 사람은 피고 B의 아버지인 E으로 피고들은 거래당사자가 아니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F라는 상호의 일본음식점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은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일본음식점은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들은 단순히 사업자명의만을 대여한 명의대여자로 보일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