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5%...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4. 3. 19. 피고들과 계약대금 1,8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들이 명함 등 총 26개의 디자인을 개발하기로 하는 디자인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이 명함, 로고마크, 브로슈어, 부스판넬의 디자인만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손해배상으로 나머지 디자인 21개의 계약대금에 상당하는 1,4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3. 19. 피고들과 계약금액 1,8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지정한 내용에 적합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그 결과물을 제작ㆍ납품하기로 하는 디자인개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들의 용역내용은 명함, 봉투, 간판, 인포메이션, 웹사이트, 현수막, 로고마크, 브랜드마크, 쇼핑몰, 보고서, 브로슈어, 카다로그, 홀더, 세일즈시트, 배너, 부스판넬, 홍포CD, 리플릿, E-카다로그, 핸드아웃, 스펙북, 제안서, 각종인쇄물, 레터지, 팜플릿, 서류양식의 총 26개 디자인 개발인 사실, 피고들은 위 총 26개 디자인 중 명함, 로고마크, 브로슈어, 부스판넬, 제안서의 5개 디자인만 개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나머지 21개의 디자인을 개발하지 못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서증 신청 및 조사도 할 수 없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