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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4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E 작성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08:4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남양 방면에서 갑용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옆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68세)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상하지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전인 2014. 2. 18. 09:50경 피해자 E 작성의 합의서를 원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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