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19구합15455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9. 6. 7. 피고에게 전남 장성군 B 답 4,41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1,025㎡의 동ㆍ식물 관련시설(우사)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19. 9.경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건축허가신청과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합하여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제7회 장성군 계획위원회 개발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9. 9. 25. ‘이 사건 신청지는 하천 관련 공사 미개수 지역에 따른 공사 예정지이고, 하천경관 보전 및 환경오염 방지, 침출수 방지 등 토양ㆍ수질오염 대책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관한 안건을 부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4.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997호)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2019년 제7회 군계획위원회(개발분과) 심의결과 이 사건 신청지는 지방하천(C)에 인접하여 하천 미개수 지역에 따른 공사예정지이고, 하천경관 보전, 환경오염 방지 및 침출수 방지 등 토양ㆍ수질오염 발생 등 입지 부적정의 사유로 부결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우사 신축으로 인하여 수질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점,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여러 개의 우사가 신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