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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0 2017나595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들이 강조하는 부분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지앤디도시개발이 원고들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알선하는 분양대행을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와 구별되는 ‘분양대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공인중개사법상 확인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중개대상물’에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포함되는데(같은 법 제3조),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5500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F 오피스텔 1016호 및 1018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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