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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8 2017나647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B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을 중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매입을 희망하는 원고를 지앤디도시개발에게 소개해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B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원고의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B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피고에 대한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나. 판단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55008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4085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행한 일련의 행위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매매의 알선으로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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