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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3 2017나5205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 내지 10행의 “원고는 2013. 12. 20. 피고의 농협 계좌에 분양대금 4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시행사로부터 위 실 거래가를 기재한 완불영수증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부분을 “피고는 2013. 12. 18. 시행사에 분양대금을 대납하고 그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분양대금 완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며, 원고는 2013. 12. 20. 피고에게 분양대금 45,000,00원을 지급하여 주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의 가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의 중개행위가 있었는지 본다.

1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가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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