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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2 2020가단7702
중개수수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 중개사로서 C 부동산을 운영하였는데, 원고의 남편이었던

D 원고와 D은 이 사건 소송 중 재판상이 혼을 함 은 원고의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와 E는 2017. 10. 10. 경 F 과 사이에 서울 종로구 G 토지와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224,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매매계약 서의 중개인 란에는 C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다.

다.

D은 2018. 1. 31. 피고와 E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 수수료 19,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중개 수수료로 매매대금의 약 0.9%에 상당하는 2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인 중개 사법 제 2조 제 1호는 “ 중개 라 함은 제 3조에 따른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 다 10294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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