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2.05 2013가단1101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씨E종중(이하 ‘대종중’으로 칭한다)은 중시조 1세 휘‘F’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그리고 피고는 휘‘F’의 11세손인 ’G‘의 2남 ’H‘을 파조로 하는 소종중이다.

나. 1) 경남 고성군 I 토지(별지 목록 기재 J 각 토지는 여기서 분할된 토지들이다

)는 1914(대정 3년). 3. 20. 위 대종중의 종손인 K(족보상으로는 L) 명의로 사정되었다. 2) 경남 고성군 M(별지 목록 기재 N 토지는 여기서 분할된 토지이다), 같은 O 토지도 1915(대정 4년). 3. 20. 위 K 명의로 사정되었다.

다. 1) K은 1924년경 사망하였는데, 그 후 1926(대정 15년). 3. 25. 위 I, 위 M, O 토지는 토지대장상 K의 아들인 P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다시 Q를 비롯한 다수 종원들의 공동명의로 이전되었다. 그 공동명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I Q, R, S, T, U, V - M Q, R, S, T, W, V - O Q, R, S, T, W 2) 경남 고성군 X, 같은 Y 토지도 위 K 명의로 사정된 토지인데, 1926(대정 15년). 3. 25. 토지대장상 P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다시 Q, R, T, W, Z, AA, V 7인의 공동명의로 이전되었다. 라.

1) 1981. 2. 2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그리고 개별 토지들을 지칭할 때는 리 이하만 기재한다

) 중 ABACADAEAF 토지가 법률 제3094호(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의 종중원인 AG, AH, AI 3인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2) 1983. 11. 2. 이 사건 각 토지 중 AJAK, N(당시는 AL. 1992. 11. 17. 분할됨), O 토지가 법률 제3562호(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3) 1993. 10. 27. 이 사건 각 토지 중 AMANAOAPAQAR 토지에 관하여 법률 제4502호(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