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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노14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였다가 재차 들어오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폭력을 가하자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3. 02:1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성매매 대가 비로 13만 원을 받기로 했음에도 피고인이 11만 원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돈을 찢고, 돈을 찢고 나가려 다 놓고 간 양말을 다시 가지러 들어오려 하자, 이를 못 들어오게 막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 밑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현장촬영사진이 첨부된 수사기관의 내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주거지로 들어오려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막고 밀치면서 폭행에 이르게 되었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원룸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며 밀어낸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턱 밑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2) 그런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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