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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3 2017노449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사실과 피고인 피해자를 때려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재물 은닉 부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 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어떻게 가져갔는 지에 대해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아파트 입구에 휴대폰을 떨어뜨린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리기도 한 점, 이 사건 직후 경찰관이 피고인을 긴급 체포하면서 피고인의 가방 등을 수색하였으나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를 저지하는 과정 또는 실랑이를 하며 택시를 타러 가는 도중에 휴대전화가 분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상해 부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그러한 상해 직후 그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나 신고를 접수한 담당 경찰관도 피해자의 얼굴 등 상해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둔 바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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