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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05 2014노445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일부 유형력을 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 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 21:25경 익산시 C아파트 506동 앞 노상에서 지인인 D, E와 걸어가던 중 피해자 F(여, 50세)가 위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관련된 제안서를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하면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밀어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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