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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나2010658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 2.항에 기재하는 내용을 항소심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항소심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의 “이하 ‘피고 태일종합건설’이라 한다)” 부분을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태일종합건설㈜’이라고 한다)”로 고쳐 쓰고, 그 아래에 기재된 “피고 태일종합건설”을 모두 “피고 태일종합건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5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조합원들 소유의 토지는 재건축조합에게 현물로 출자되고 그 지상의 주택은 사업시행에 따라 철거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재건축조합이 시공회사와 사이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대지 상에 집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도급계약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한 조합원들이 그 신축자금의 일부를 제공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개별 조합원들이 신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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