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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6 2019나75350
추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송달받을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은 474,515,800원이 아니라 기성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1심의 제5차 변론기일에서 2019. 10. 8.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해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송달받은 2018. 1. 30. 당시 피고가 채무자인 D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658,484,200원 제1심판결 5쪽 3줄의 ‘474,515,800원'은 미지급 공사대금이 아니라 송달되기 전까지 지급한 금액인데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었는데 그 후 피고가 위 채무자에게 기성금으로 2018. 2. 14. 242,000,000원, 같은 해

4. 14. 305,800,000원 합계 547,800,000원(= 242,000,000원 305,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송달 받을 당시의 미지급 공사금액을 자백한 사실은 명백하고, 위와 같은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

거나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자백이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여지도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송달 받은 이후 채무자인 D에 기성금 547,800,000원을 지급한 이상 이는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반하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 금액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일부 지연손해금 제외)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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