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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523919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A은 183,293...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게 가지는 이 사건 채권은 원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그 양도계약을 해제하여 그 원상회복으로원고승계참가인이 그 채권을 다시 취득하였다

(원고의 자인하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원고는 현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하여

가. 피고 A, B, D에 대한 청구 (1)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사이의 2015. 5. 31.자 채권양도계약이 합의 해제됨에 따라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승계참가인이 위 피고들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주문 제2항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피고의 변제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피고는, 또 위 대출금채권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승계참가인이 위 피고 등을 상대로 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주지방법원 2004. 10. 21. 선고 2004가단23860 판결에서 전부 승소하고, 위 판결이 2004. 11. 20. 확정되었다

(갑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위 대여금 채권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10년이다

(민법 제165조 제1항). 그런데 원고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4. 8. 2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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