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A은 183,293...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게 가지는 이 사건 채권은 원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그 양도계약을 해제하여 그 원상회복으로원고승계참가인이 그 채권을 다시 취득하였다
(원고의 자인하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원고는 현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하여
가. 피고 A, B, D에 대한 청구 (1)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사이의 2015. 5. 31.자 채권양도계약이 합의 해제됨에 따라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승계참가인이 위 피고들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주문 제2항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피고의 변제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피고는, 또 위 대출금채권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승계참가인이 위 피고 등을 상대로 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주지방법원 2004. 10. 21. 선고 2004가단23860 판결에서 전부 승소하고, 위 판결이 2004. 11. 20. 확정되었다
(갑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위 대여금 채권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10년이다
(민법 제165조 제1항). 그런데 원고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4. 8. 2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