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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02 2012노27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 및 추행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피고인이 2012. 4. 28. 16:00경 시흥시 C학교 운동장에 있는 구름사다리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7세)에게 “너 집이 어디니 이름은 뭐니 ”라고 말을 걸며 접근하여 예쁘게 생겼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1회 쓰다듬고, 엉덩이 부위를 수 회 툭툭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을 비롯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거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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